제 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정관 제 17조에 의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23, 17층(영천동, 에이팩시티)
주식회사 지에프씨생명과학
대표이사 강희철, 표형배
제 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정관 제 17조에 의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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