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정관 제 17조에 의거, 2024년 11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23, 17층(영천동, 에이팩시티)
주식회사 지에프씨생명과학
대표이사 강희철, 표형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정관 제 17조에 의거, 2024년 11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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